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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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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은 2010학년도부터 학교홈페이지에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등교수업 시 코로나19 대응 안내 (의심 증상 시 처리 절차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안정임 등록일 20.05.25 조회수 7997
첨부파일

인성.창의.진로교육으로

미래사회 핵심 인재 육성

등교수업 시

코로나19 대응 안내

담당자 : 보건교사 안정임

교무실: 252-0776

보건실: 070-4742-4254

http://usdongbu.es.kr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등교수업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등교하면 안 되는 경우

 

37.5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설사, 미각·후각의 마비 등이 있는 경우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2. 매일 가정과 학교에서 의심증상 확인

 

가정에서

반드시 매일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하여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에 응답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 시

학교 정문 현관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고막체온계)

2

급식 전

교실에서 비접촉식체온계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중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37.5이상의 발열,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설사, 미각·후각의 마비 등

 

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선별진료소 진료하도록 안내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사전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학부모 외 대리보호자 등)를 알려주시고,

         비상연락 시 바로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 관찰실에서 학생이 대기하게 됩니다.

나.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학년별 등교시간에 맞게 등교해야 합니다.

 

3. 등교 시 준비할 것

 

가. 마스크 착용 : 면마스크, 덴탈마스크(얇은 부직포), 방역마스크 모두 가능

                         등교 시 면마스크 학생당 2개 배부 예정

                         여유분 마스크 1개 지참

나. 개인 용품 지참 : 물병 또는 물컵(물컵없이는 학교 음수대를 사용할 수 없음), 손수건 등

다. 가능하면 등교 시 모자 착용 자제 :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 시 어려움이 있음

 

4.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절차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 의심증상 확인 시 반드시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필요 사항

    

    → 가정에서 의심증상 발생 시

      : 학생 자가진단 결과 팝업창의 <등교중지 안내문>을 캡쳐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을 작성하여 지참

 

    → 학교에서 의심증상 발생 시 학교에서 드리는 등교중지 안내문을 지참

 

   2)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052-209-4080) 안내

      * 평일(~) 09:00~12:00, 13:30~16:00 (오전 11:30까지, 오후 15:30까지 보건소 도착)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09:00~12:00 (보건소 도착시간 11:30까지)

      * 검사 비용 무료, 진료나 약 처방 안 됨

   3) 울산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 : 검사 무료, 진료 평일 주간 22,000원 야간 공휴일 60,000

 

. 선별사를 했을 때

  •  발급받은 자가격리통지서에 따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합니다.
  • 음성 판정 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학교(담임)에 알려주세요.
  • 의심증상이 없으면 음성 결과 통지일 다음 날부터는 출석이 가능합니다.
  • 3일 이상 의심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다시 선별진료소 문의하여야 합니다.
  • 등교 시 자가격리통지서와 등교중지 학생 건강관찰 기록지매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 양성 판정 시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사를 권하지 않은 경우

 

  •  의심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최소 3일 간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등교중지합니다.
  • 3일 이상 의심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다시 선별진료소 문의하여야 합니다.
  • 발급받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증과 함께 등교중지 학생 건강관찰 기록지를 매일 작성하 여 등교 시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가정에서 의심증상 발견하여 등교중지하는 경우는 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 등교중 지 학생 건강관찰 기록지를 출력하여 기록해 주십시오.

     

2020. 5. 25.

 

동부초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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