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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은 2010학년도부터 학교홈페이지에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윤 등록일 21.01.14 조회수 655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교육활동지원비

(376,000)

교육활동지원비(448,000)

입학금·수업료(현대청운고, 울산예술고)

교과서(현대청운고)

학생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등) 전체 학교 해당

고교 학비, 급식비 일부 학교 해당

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납부유예 :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3월 이후 행정실(252-0776:내선번호 2)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 연중 신청 가능(, 추후 집중 신청기간 추가 안내)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43만원)

교육비

- 기초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통상 5070% 이하)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 : 상담센터 1544-9654, 울산교육청 1588-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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