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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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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은 2010학년도부터 학교홈페이지에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작성자 최예경 등록일 21.03.05 조회수 5625
첨부파일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2.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Group 1) 발암물질분류

3.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이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출석인정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인정결석이 아닌 질병결석으로 처리)

 

4. 우리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 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우리동네 대기 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경우 학생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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